- 건강식품 2→6병, 의약품 6병→3개월 복용량으로 늘려
관세청은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관세청은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폐유는 일반통관절차 적용대상이나 폐유수거업자가 무역·통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신규로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5만원이하 소액면세대상 의약품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확대, 건강식품 2병에서 6병, 의약품 6병에서 3개월 복용량으로 늘렸다. 해외주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은 군함·군용기로 수송돼 면세요건(국군 공용품)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물품목록 제출 즉시 통관이 완료되도록 간소화했다. 아울러 반도체제조장비 부품에 대한 감면추천 구비여부 확인을 종전 종이서류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함에 따라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했다. 통관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다이아몬드원석은 국제평화유지를 위를 위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로 규정해 통관관리 강화하고 업체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법규준수도 평가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하고 평가항목에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상표법 위반실적 추가키로 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세관에서의 통관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다이아몬드원석에 대한 통관관리강화로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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