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인 12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판교를 중심으로 분당지역 일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했으며, 해당 지자체 등과 협조해 수시로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국세청과 협조해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도 분석할 예정이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불법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떳다방을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도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오는 12일 각 일간지와 주공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판교신도시 2차 당첨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1주일 동안 당첨자에게 실물 모델하우스가 공개되며, 이후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계약일은 다음달 13∼28일까지이다. 단 동양생명의 임대주택은 오는 18∼2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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