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 분양·임대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의사항을 내용을 하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마치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시정조치와 함께 앞으로도 상가 분양·임대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피해확산의 조기차단과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 주요 유형> ◆ 분양대상 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임에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 건물주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재임대분양을 하면서 투자자보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마치 수익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 연예인들과 사업제휴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연예인들이 쇼핑몰을 직영하거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입점의향서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대형 유명 학원 입점이 확정되거나 브랜드 유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