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실명을 간판 등에 표기토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간판 교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소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하는 중개업자들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6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건교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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