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받는다. 용도 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서울시는 타당성 검토와 공공 기여 사전협상 등을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활용 가능성이 큰 서울시내의 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부지는 96곳, 3.9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신도시 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것이다.이 체계는 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저소득층, 지역 주민 등과 나누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서울시는 개발이익 사유화와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민간건설 부문 활성화를 촉진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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