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20일 ~ 10월 4일 15일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과 각종 소비자단체, 사법당국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및 횟감용 활어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작년 동기간 적발된 940건보다 115% 급증한 총 2,017건을 적발했고 향후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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