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당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이라면 각별히 술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 항공사가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가 술에 취해 항공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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