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도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범위)을 전년도 수준인 1인당 년 1,363,000원으로 동결 고시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매년 등록금의 상한액을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어려운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하여 올해의 등록금 수납한도액(범위)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1월 7일에 동결 고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는 제주산업정보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제주관광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2개소로,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년 230명 정원 범위내에서 보육교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도 2개소 보육교사 교육원의 수료 예정인원은 1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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