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2년차를 맞이하여 자연재해 등에 대비, 보험가입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제도란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의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선진국형 풍수해 보험 제도를 말한다. 현행 피해복구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를 기준으로 하여 약 30~35%정도의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이 안되고 실정으로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 약 3배정도까지 높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풍수해보험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로 한정 제한되었으나, 금년도 부터는 풍수해 보험 제도가 대폭 확대 개선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09년도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공장 등이 시범사업으로 추가 포함하여 추진되며, 또한 차상위계층 주택보험료도 현행 68% 에서 81%로 확대지원(50㎡기준 정부지원금 31,000원→36,900)됨은 물론 온실, 축사 보험료도 ’08년도 대비 18% 인하(온실 500㎡기준, 주민부담금 127천원→104천원)되고, 주택 침수보험금도 100㎡기준 2배 (250만원→500만원) 정도 상향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된 풍수해보험제도 시행은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09년도 달라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대주민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재산상의 피해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