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목) 오후 제주 4.3평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기준 4.3사건 61주년 기념 문예공모 4.3휴해발굴 사후처리 사업등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다 후유장애자 의료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4.3중앙위원회에서 후유장애자로 인정 된자로서 129명이 해당되며 ○ 지원 기준은 - 진료비지원 (외래진료,입원,약품대) : 급여분의 본인부담 진료비 100% 지원 - 건강검진지원(초음파 검진등 10개분야 20종내외) : 1차검진에 대해 전액지원(2차 검진부터는 본인부담) - 비급여 진료비지원 : 병원진료 년간 200천원, 의약품구입 년간 100천원 한도 - 장제비 : 1인당 1500천원 지원 기준임 4.3사건 61주년 기념 문예공모사업은 대한민국 및 일본 거주 교포 청소년(1996.1.1생~1991.12.31생까지)을 대상으로 시,산문,만화 부분별로 “4.3사건과 평화의섬” 제주를 소재로 화해,평화,상생의 정신을 담을 작품을 공모하며 공모기간은 2009.2.2~3.25까지로 4.3사업소에 우편 및 E-mail접수(Shanti88@jeju.go.kr)되며 접수된 작품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3사건 61주년기념식 이전에 발표, 시상키로 했다. 또한, 화북지역 및 제주공항 내에서 발굴된 유해 383구의 사후처리를 위해 평화공원내에 추모시설을 걸립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수립, 유족회 및 공원조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반기중에 공사를 발족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실시치 못한 제주공항 발굴 유해에 대한 DNA분석을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에 위탁 하여 유족을 찾아주기로 했다. 유해사후처리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비 및 DNA분석에 필요한 사업비(15억원)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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