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 지난 1월 한·미간 수입재개 협상이 타결된 지 9개월 만이고, 2003년 12월 미국내 광우병 발생으로 금수 조치가 내려진 지 2년 11개월 만이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2차 현지 점검을 마친 뒤 지난 7일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문제가 없는 수출작업장 36곳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작업장 36곳은 지난 5월 1차 현지점검때 적합판정을 받은 29곳과 2차 점검(8월 24일∼9월 4일)때 추가 통과된 7곳이다. 추가 통과된 7곳 중 4곳은 다른 국가산 쇠고기와 분리해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2곳은 수입금지 국가산 소를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나머지 1곳은 3개의 절단톱을 활용, 30개월령 이상 소에 사용했던 톱은 즉시 분리해 세척·소독함으로써 교차 오염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된다.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뼈있는 갈비, 횡격막(안창살), 혀, 내장 등 각종 부산물, 소시지 등 가공육, 분쇄육은 수입할 수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갈비뼈, 꼬리뼈 등은 국제기준상 교역이 제한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최종승인은 오는 11일 이뤄지며, 미국에서 가공·운송기간(약 15일)과 국내 도착 뒤 검역·통관기간(약 10일)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도착하면 뼈, 내장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 있는지 여부, 안정성 등을 철저히 검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미국내 광우병 발생으로 전면 금수 조치가 내려졌다가 지난 1월 수입재개가 양국간 합의됐다. 이어 지난 3월 미국내 광우병 소 추가발생 여부를 확인 한 뒤 지난 5월 수출작업장 37곳을 현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수입재개가 늦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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