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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문서 한글본 반드시 관철”
  • 정혹태
  • 등록 2006-09-07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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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FTA대표 “공기업, 상업적 고려 예외 공감”
김종훈 한미 FTA협상단 수석대표는 6일(한국시간) "한미 FTA 협상 내용과 결과를 담은 문서는 반드시 '한글'로도 작성되고 한글본도 공식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차 협상 때부터 협상문서의 한글화를 미국 측에 공식으로 요구했으나 난색을 표시했다"며 "하지만 문서의 한글화 문제는 민족적 정서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사안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언어인 한글로 공식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문제는 관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덤핑 등 무역구제 협상 문제에 대해 "미국측의 반덤핑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문제는 우리측의 중요한 요구사항"이라며 "이 문제는 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또 이어 열린 공식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이 공기업도 시장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 "수도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소득이 낮은 특정계층에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양국이 주고받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양국간에 공기업의 독점적 지정, 운영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면서 "미국도 주마다, 소득계층마다 (수도)가격이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공기업이 영업할 때 상업적 고려, 즉 시장가격을 준수해야 하느냐가 논점"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공기업이 지정·설립취지에 부합하면 상업적 고려는 예외라는 식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미국은 기업집단의 공정경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주장이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집단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경쟁법 등으로 인해 기업집단이든 아니든간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라며 "우리는 기업들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선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표는 3차 협상 방향과 관련 "우선 상품무역분야에서 우리의 관심품목 다수를 미국이 '기타'(관세철폐 예외)로 분류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폭적인 양허를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며 "미국은 농산물에서는 기타 항목을 뺐지만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차 협상 때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협상중단으로 차질을 빚은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측에 진지한 자세를 촉구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SPS) 등 분야가 주요한 도전과제"라며 "비관세 장벽도 쟁점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또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FTA협상을 통해 다룬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6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에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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