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산불없는 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산불예방홍보 활동과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산불취약시기인 2월1일 ~ 5월15일을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도, 행정시, 읍.면.동 도내 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근무에 들어가 산불위험예보지수 및 산불발생의 개연성에 따른 단계별 대응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간 산불발생 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도내 산림면적 89,728ha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57개소(36,11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121개 감시초소에 감시원 126명을 배치하여 산불감시 비상체제로 돌입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개대 72명을 조직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한편, 산림재해감시원 42명을 배치 산불위험취약지에 대한 밀착형 감시와 순찰 계도 등을 강화하게 된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산불취약지역 6개소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활동 체제를 확대하고 제주지방경찰항공대소속 헬기와 산림청소속 산불진화 헬기를 2월부터 전진배치 하여 공중감시 및 진화체계를 구축 하기로 했다. 한편 도에서는 산불조심기간중 입산통제된 오름등에 들어갈 때에는 사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토록 하되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 등의 금지는 물론,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에서 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등의 소각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산불신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제주시 애월읍 (발이악, 광령양돈단지) 구좌읍(둔지봉) 조천읍(바늘오름) 서귀포시 (고근산, 미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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