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 지원 체계 구축과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 50%이하 출산가정과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금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임시직 가정, 휴.폐업 영세사업자 등으로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인당 서비스 결재금액은 ´08년도 613천원에서 ´09년도부터 642천원으로 29천원 증액했으며 사업량과 사업비도 ´08년 2,345명 1,330백만원에서 ´09년 2,512명 1,437백만원으로 167명 107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지원기간은 2주(12일)가 원칙이나 쌍생아 3주, 3태아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4주까지 연장 가능하다. 도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충북지부, 충주YWCA, (주)사회서비스센터, 해피케어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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