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시행키로 하였다.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시행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어 대도시는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되게 된다. 이 밖에도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신청하셨거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번 주거공제 시행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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