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충청북도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층을 보호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09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군 본청에 민관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09년 상반기 중 1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도내 전 시군에 걸쳐 확대하게 된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대폭 완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요건완화 및 지원기간 연장,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기간 연장 등 도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 58,000명에대해 ‘08년보다 14% 증가된 1,540억원이 지원된다.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09년 7월부터는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0세~1세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08년 무상보육대상 : 법정저소득층(1층), 차상위계층(2층) 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 ‘e-바우처카드인 고운맘카드를 통해 1인당 20만원씩 산전 진찰비용이 제공되며,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09. 1월부터 2011년까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시간 확대 ‘08년도에는 등급별로 최소 30시간에서 90시간의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였으나 ‘09년에는 각 등급별로 월10시간을 확대하여 월 40시간에서 10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하여 올바른 식습관지도와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및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고, 고열양 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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