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9.1.15(목)부터 1.30(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중소기업청의「‘0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제주지역 참여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를 2009. 1. 15(목) ~ 1. 30(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1기업 1과제당 총사업비의 75%까지 무담보.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받은 금액의 20% 이내를 기술료로 3년 이내 상환 하는 사업이다. * 기업부담금 25%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 현금부담) 본 사업은 3개분야 과제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선도과제는 개발기간이 2년 이내로 과제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사전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서(RFP)를 선별하여 파급효과가 큰 500개 과제 범위에서 선정 지원하며 ◦ 투자연계과제는 개발기간이 3년 이내로 과제당 최고 7.5억원까지 지원하고,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고기술분야 중 벤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100개 과제 범위에서 선정 ◦ 실용과제는 1년 이내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자유응모과제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자격은 제주지역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이거나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이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선도과제는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오는 1월 20일(화) 14:00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와 병행해서 사업추진계획 및 온라인 신청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08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에 12업체에 1,12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기술개발제품이 바로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연계되는 기술개발 과제가 많이 도출되어 지원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시스템(http://www.smtech.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정보망(http://new.ejeju.net) → 기업지원→ 지원시책(기술69)을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기업사랑과(전화 710-2638)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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