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인하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법령이 2009년 1월 20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비용으로 1매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받았으나 그 동안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건당 500원(다만 현황도면 1매당 1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건축물현황도 3매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건축물대장 1건을 교부받을 경우 종전에는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500원에 건축물 현황도 수수료 1매당 100원씩 3매에 대한 300원을 포함 총800원만 납부하면 되며 1,700원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공적 장부로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현황을 나타내는 표제부(갑지)와 건축물현황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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