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2차 분양 계약이 끝나는 대로 계약자명단을 확보해 당자사.세대원.관련기업간의 자금흐름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떳다방, 기획부동산에 대한 현장단속도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판교 신도시 2차 분양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분양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모델하우스 주변 청약창구 현장에서 명함을 배포해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포함)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은행,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등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편법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를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또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떳다방 및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차 분양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중·대형아파트의 계약자명단을 확보해 계약자의 연령, 직업, 소득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 세대원, 관련기업간의 자금흐름까지도 면밀히 분석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력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불입시마다 본인 자금으로 불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 등을 조기에 가려내고 금융부채로 조달한 경우에도 부채의 적정성 여부 및 본인의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했는지 여부를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판교인근의 중개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해 금년 3월 이후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등 중개업소 447개를 자자체를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무자격·미등록 중개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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