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을 앞두고 1차 분양 계약자와 판교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 혐의자 30명과 판교 3월분양 계약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31명, 판교 부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 110명 등 모두 171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판교 1차 아파트계약 등을 포함해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가운데 복등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거래 단계별 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와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연소자 등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탈루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자금 부당사용과 사업소득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취득·양도가 빈번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금탈루,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세금 포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향후 부동산관련 세무조사 추진방향과 관련 부동산납세관리국 김남문 국장은“앞으로도 국세청은 망국적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탈루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 계속적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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