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소위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탈세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제보자에 한해 여신금융협회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별도로 계속 유지된다.기존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는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인 탈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탈루세액의 2∼5%를 1억원 한도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탈세금액 기준이 높다고 판단,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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