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샐러리맨 세부담 어떻게 되나...3자녀 홑벌이는 25만원 감소
정부가 21일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샐러리맨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가뜩이나 가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체 회사원의 세부담은 중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자녀 수 따라 차이=연소득 4000만∼6000만원의 회사원 기준으로 독신가구는 근로소득에 따라 17만∼2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인가구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8만원의 세금이 늘어나지만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세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 3인가구는 맞벌이 가구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홑벌이 가구는 그대로다. 반면 다자녀가구는 유리해진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3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25만원이 줄고 , 3자녀인 맞벌이 가구도 소득에 따라 2만∼21만원이 줄어든다. 또 2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8만원을 덜 내고 2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1만원이 늘거나 최고 4만원이 줄어든다. ◆의료비 공제 확대=오는 12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은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 수술비용과 보철, 스케일링, 한약 구입 등에 들어간 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되고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은 5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교육비 공제 확대=지금은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학원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체육시설도 추가된다. 수영장·체육도장·스키장·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특화시설에 지급하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완화돼 주 1회 이상 다니면서 월 단위로 계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직불카드 공제 확대=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금액 등을 대상으로 연급여 15% 초과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카드에 대해선 차감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역모기지도 공제=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 가입자 중 국민주택규모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맡긴 경우에는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해준다.이 밖에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인·장례비 소득공제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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