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 앞둔 동절기 서민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홍보 등 적극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가 1월 12(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 지원계획에 맞추어 지역 금융소외 계층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가 이처럼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배경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의 동반 침체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 계층들에게 특례신용보증 제도를 신속히 홍보함으로써 지역 영세상인들이 시행초기에 신청을 통한 조기 자금지원으로 설을 앞둔 동절기 서민경제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1,000억원 범위의 특례보증 자금지원의 성격상 시행초기에 지역 내 수혜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데 도는 12일 산하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상인단체를 통해 특례보증시행계획을 전파하는 등 지역상인들의 수혜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무등록사업자인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신청절차에 혼선을 방지하고 시행과정에서 시비 소지 등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함께 행정지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이 자금지원 소진 시까지 전국적으로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지역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신용보증재단, 행정기관이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도에 최대한 특례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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