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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1-09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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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도 공동주택 단지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후된 부대ㆍ복리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였다. 도는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사업신청을 올해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 ○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는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이며 ○ 지원대상시설은 - 단지안의 도로, 보안등 및 하수도 보수,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파고라ㆍ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 지원,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이며, ○ 지원계획사업비는 총 1억5천만원으로 - 1개 단지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단지수는 10개소 내외로 지원비율은 총사업비(30백만원 내외)의 50% 이하로 지원하게 되며, 영구임대주택인 경우 단지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전년도 전기요금액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 사업추진절차는 - 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자부담계획서 포함)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 오는 2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된다. 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도 도내에 준공된지 15년 이상 경과된 15개 공동주택단지에 150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노후된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거환경을 조성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참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710-2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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