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 시군구 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100% 정비실적을 달성하며, 시도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
본 사업을 주관한 행정안전부에서는‘08.7.1~11.30 기간 중 전국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그간 처리된 불일치 민원 정정 실적 및 우수사례 등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총 33개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100% 정비실적을 기록하며, 시도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도내 당초 정비대상자 146명에서 187명(56%증)을 추가 발굴하였으며, 총 대상자 333명 중 정비를 희망하는 308명에 대해 100% 정비를 완료하였다.세부적으로는 197명(64%)이 주민등록부를 정정 하였고, 나머지 111명(36%)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하였다.본 사업을 통해 그간 “주민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발생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각종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예방 강화와 민원발생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고,각종 주민편의시책의 개발 및 시행으로,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08.12.29(월)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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