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 개발 탄력받을 듯…2015년까지 20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 은평, 길음, 용산 등 16개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재개발과정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서울 강북지역의 체계적 개발이 한층 속력을 내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5년쯤 2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중 종로·중구 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곳은 각종 인센티브 외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확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거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2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등 33곳 중 16곳을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3곳, 중심지형 3곳)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19일자로 서울시에 공보고시되면 정식 지구로 지정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곳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층수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완화(주택재개발사업 60%, 주거환경개선사업 80% 등)되고, 문화·복지시설과 수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민간자본을 끌어와 세울 수도 있다. 또 지방세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뒤따른다. 특히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뉴타운 2곳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종로·중구 세운상가는 중심지형 시범지구로 각각 선정됐다. 이들 3개 시범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외에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법령 등 제도적 지원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사업추진 일부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등 다양한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과감한 개발에 따른 투기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돼 6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구 지정 이후 △토지 필지분할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주택 등 건축물 분할과 공유자 수 증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분리 등이 이뤄지더라도 지구 지정일 이전 지분에 대해서만 주택 분양권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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