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해어선 22척.4,575백만원 확정 감척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8년도 근해어선감척 잠정사업자 소유 어선 30척을 대상으로 어선․어구등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별로 계약체결을 실시한 결과 대상어선 30척 중 22척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최종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종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어선 22척은 업종별로 연승어선 17척, 채낚기어선 5척으로 이 들 어선은 폐업어선 해체처리 절차를 거쳐 완전히 사라지거나 강제어선인 경우 인공어초로 활용되어 제주도 연안해역의 수산자원조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올해 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선 22척이 줄어들게 되면 도내 근해어선은 지난해말 기준 303척에서 280여척으로 줄어들게 되며, 2007년도에는 근해어선 19척이 감척된 바 있다. 당초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30척이 감척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갈치 등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연근해 조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면서 당초 감척을 신청하였던 어업인들이 감척을 포기하면서 감척사업 대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으로 업종별 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가 정액으로 지급되며 이와 함께 어업인 소유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 가치 평가액 100%가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99년부터 2007년까지 근해연승어선 등 183척을 감척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도내 근해어선의 약 30%인 90척 이상을 감척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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