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투기적 가수요 사라지고 수요자 중심 청약 정착"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13년만에 다음달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는 10차 동시분양분 이후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으며 청약자들의 선택 폭도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투기적 가수요가 없어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됨에 따라 11월 동시분양분부터 서울지역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의 아파트 분양은 동시분양을 유지할 방침이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 차원에서 도입돼 1992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돼 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동시분양은 지난 6월만해도 청약경쟁율이 26.6대 1에 이르는 등 과열양상을 빚었으나 9차 동시분양분부터 청약경쟁율이 0.2대1로 대폭 낮아지고 10차분양에는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여왔다. 한편 김 차관은 "14일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출됨에 따라 주택 및 토지, 세제분야 등 8.31 대책 후속 입법안 14개가 모두 국회에서 19일부터 본격적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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