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보장금액이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낮아 거래당사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09. 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대통령령 제21001호) 《현 행》 - 중개업자 중개행위 과실에 따라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법인 중개업자 1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개 정》 - ’09. 1. 1부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원이상으로,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따른 중개업자의 추가부담은 없고 종전과 같이 동일함(중개사고 업무 보증 공제비는 년 250,000원)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신규개설 등록업자는 업무 개시전에 등록하여야 하고, 기존 등록업자는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등록하면 됨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가입을 위 기간에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및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관청에 부동산 중개개설 등록한 업자가 중개행위 사고시에 한해 손해배상 보장금액 받을 수 있음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사고시는 손해배상 보장금액을 받을 수 없다. 신청절차는 중개의뢰인은 중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본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신청하면 공제심사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손해배상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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