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녀회 집값 담합이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단지는 실거래가격이 수시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일정기간 중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11일 “담합행위를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 처벌하는 방안이 법률적으로 시행 가능하다”며 “하지만 우선 시세발표 중단, 실거래가 공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담합행위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등과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지조사 결과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지역, 단지의 실거래가가 우선 공개된다. 예컨대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의 경우 국민은행의 시세는 1억9300만∼2억2300만원 사이이지만 부녀회 담합으로 인해 3억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부녀회 담합 등으로 가격교란이 일어난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근 성사된 실거래가격이 △5월 6일 2억800만원 △5월 10일 2억1500만원 △6월 20일 1억7900만원 식으로 공개된다. 특히 담합 지역에 대한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중단되면 소비자에게 ‘이 지역은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고 있으니 주택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개업자의 현장안내를 방해하거나 매물게시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 중개업소 사무실 농성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