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에서는 2008년 12월 19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장 재영 장수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임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 학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군민경제 회생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 주상 의원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 요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주문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 성안 의원은 2009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1,920억원(일반회계 1,732억원, 특별회계 188억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군민에게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하고 원안 의결을 주문했다. 예산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본예산 1,781억원보다 7.8% 증가한 1,920억원을 의결하였으며, 예산심사기준을 소득증대 부분과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으로 심사원칙을 두었다고 밝혔다. 오 재만 의장은 2009년 예산 1,920억원을 원안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어려운 경제회복을 위해 조기 집행계획을 세워 군민의 삶 증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기축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인사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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