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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상속시 특소세 면제
  • 박희호
  • 등록 2006-06-27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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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면세차량 구입 후 5년 이내에 사망해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경우 앞으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 일정학점 이수가 의무화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해외취득 학점도 응시자격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령에선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해 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동일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그러나 재경부는 장애인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해 자동차를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의 예외로 규정해 특별소비세 징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한편 재경부는 해외취득 학점도 공인회계사 응시학점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반영,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으로 공동운영되는 경우에만 인정됐다. 그러나 해외취득 학점을 공인회계사 응시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으로 교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경영학 과목, 경제학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자가 소명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민원·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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