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대규모 항만공사 예산을 비롯한 해양수산 예산이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수산예산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도 제주자치도가 조기 집행계획인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총 125개 사업에 1,411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159억원 보다 약 22% 증가한 금액이다. 이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해양수산 세출 예산의 98%인 1,378억원을 조기집행 대상 예산으로 정하여 상반기내 61.7%에 해당하는 85,162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상반기 집행계획을보면 1.2단계 제주외항 개발공사비 51,386백만원중 상반기에 38,530백만원을 상반기내 집행 완료하는 등 항만개발 분야 13개 사업에서 총사업비의 60.5%를 2/4분기내 집행 완료하고 민간지원 사업인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금년중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3월 이전에 8,258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어선감척사업비에서 총 17,858백만원을,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5개사업에 10,160백만원과, 지방어항 등 해양개발분야 3개사업에 5,700백만원 집행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전 분야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신규공사에 대하여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계속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대규모 항만공사 등에 대하여도 선금 지급을 30%이상 의무화하여 시설자금 조기 투입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1년에 1회 내외 실시하는 기성검사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 실시하는 등 시설자금의 조기 집행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어촌계 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12월중 사업자 신청 등 조기에 사업자 선정과 예산 사전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조기집행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민간지원사업인 어선감척 지원 사업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산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중 세부사업 집행계획 수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내년 3월이내 82억원 수준의 재정 집행을 시작으로 상반기중에 178억원 사업비 전액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해양수산분야 예산 조기집행 대책 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자금집행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처 등 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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