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10% 가량 내린다. 아파트의 택지 공급가격이 종전 감정가격에서 이보다 20∼30% 가량 싼 조성원가 체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 25.7평 이하 택지 공급가격을 당초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3·30 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택지비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기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에서 택지비가 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20∼30% 가량 싼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택지를 공급하고, 평균용적률 150∼200%를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는 대략 10% 떨어지게 된다. 건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택지공급 승인을 받은 지구부터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 등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분양가가 10% 가량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공급승인을 받은 대전 서남부, 화성 동지, 화성 청계, 익산 배산, 아산 배방지구 등의 추가 공급예정용지는 기존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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