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농림수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일부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요구하고,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공개 수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사흘 후 재개될 한미 FTA 2차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 자리에서 "(협상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대표단이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표단은 농림수산물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제외를 포함해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저율관세할당(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해 최대한 개방폭은 낮추고 기간은 늦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방안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됨을 재차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에 대해 미측에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계속 요구하고,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접근을 위해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등 미측 무역구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로 했다. 우리 대표단은 또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한-싱가포르, 한-EFTA 등 기존 FTA 유보안을 기초로 하되,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 신규로 발굴된 유보내용을 추가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분야 췌손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분야에 대한 유보안은 3차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정부조달 양허안은 중앙정부기관의 양허하한선을 13만 SDR(1SDR=1.48달러)에서 10만 SDR로 낮춘 것 외에는 추가 양허기관과 서비스가 없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근거와 중소기업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설치했다. 그리고 우리가 제네바 GPA 협상에서 유지하고 있는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한편 한미FTA 2차 협상은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며 우리 대표단은 270여 명, 미측은 75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안, 서비스 및 투자 유보안, 정부조달 분야별 양허안 등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양허단계와 이행기간 등 양허안의 기본요소에 합의하고 최초 양허안 교환을 추진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최초의 유보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차 협상기간인 12일 중간브리핑을 통해 협상 상황을 공개하고, 끝난 후에는 결과를 7월 말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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