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상의 톳 채취금지기간을 재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살이 해조류로 잘 알려지고 있는 톳이 과거에는 주로 건 톳으로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식용으로 이용해 왔으나, 식문화가 바뀌어 생 톳으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후 온난화 등 제주 연안 해양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 국립수산과학원(해조류연구센터), 제주수산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수협, 어촌계 등 어업인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톳 채취시기를 재 조정하여 효율적인 톳 자원관리와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상에는 톳 채취금지기간이 10. 1 ~ 다음해 1. 31까지로 되어 있으며, 톳은 난에 의한 번식(유성생식) 보다는 무성생식인 포복지에 의한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포복지로부터 엽체의 재생이 이루어진다. □ 톳의 생태 ❍ 주요생태 - 서식장 : 남해안 및 제주도 조간대 - 수명 및 포자방출시기 : 3~4년 ․ 5~8월 - 크기 : 50 ~ 100㎝ ꏅ 관계법령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 채취금지기간 : 10. 1 ~ 다음해 1. 31 ※ 국립수산과학원 의견 - 톳은 포복지로부의 무성생식이 가을철에 빠르게 이루어짐으로 현행 채취금지기간이 타당함(2007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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