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년대비 6.1% 인상…물가상승률, 적극적 의정활동 등 고려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신준하)는 12월 5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2009년도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6.1% 인상된 4,788만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 5,300만원 보다 500여만 원 낮은 금액이며, 전국 시도 순위로는 전남에 이어 15위 수준이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물가상승률(생활물가지수 6.7%․소비자물가지수 5.3% 상승)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적극적인 의정활동, 현 수준의 의정활동비가 전국 최하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였다. 향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이 오늘 결정된 2009년도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면 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끔 공표하고, 도의회의장은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조례에 반영하여 2009년도부터 도의원에게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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