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언론보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비상식적인 입소서약서 징구 등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인 및 생활시설 19개소에 대하여 행정시와 합동으로 12월 15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입소자에 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입소계약서를 시정하기 위하여 표준 계약서(안)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약서 등 일방적인 서류를 일체 징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관리실태, 임원임면사항 및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운영의 명확성, 공정성 여부을 파악하기 위한 수입·지출 계약 및 물품관리실태, 후원금관리, 종사자 채용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여 무사안일,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한 겨울철 재난대비계획 및 안전점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토록 하여 입소자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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