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명단공개 대상자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6개월간의 체납액 납부기간 및 소명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체납자 2명으로서 법인, 개인 각 1명이며, 체납액은 268백만원이다. 정보공개 절차는 3월1일 기준 2년경과한 1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1차 지방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소명서 제출의 기회를 제공한 후 2차 지방세 과세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명단 공개내용 및 일정은 성명, 체납액, 직업, 연령 등으로 공개일자는 오는 12월 15일(월요일) 전국 동시에 게시판 및 도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 심리적 강제에 의해 납부를 이행하도록 2006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인 경우는 체납자 8명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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