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운영중인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도로명새주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완전 사용 의무화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도로노면 위에 도로명칭을 표기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들에게 도로명을 알림으로써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활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기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로노면표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역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20개 노선을 선정하여 차량진행 방향에 따라 도로노선에 기·종점 및 중간지점에 표시를 하게 된다. 도로길이가 길고 노선폭이 좁은 도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이 많은 시가지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로폭에 따라 크기는 가로 3.0m×세로 2.3m(도로폭에 따라 조정), 글자체는 흰색 고딕체로 도로명을 표시하고 오래도록 보존이 가능한 융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 및 차량 진행중 위치접점이 쉽고 진입도로에 접할 경우 정확한 위치 확보가 가능하며 사전에 도로명칭을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도로명새주소를 활용하는데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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