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5월 29일)하기 위하여 올 12월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금번 조사하게 될 토지는 도 전체 800,399필지(11월말기준) 중 비과세 토지인 도로, 묘지, 하천 등을 제외한 약 529천필지가 되며, 금년도 분할, 신규등록 등 토지이동 등으로 인하여 ‘08.1.1기준 조사한 필지보다 1.9%(10.060필)정도 조사 필지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토지특성 조사 방침은 올해보다 1개월 먼저 실시함으로 부동산거래 하락과 장기간 경기 침체로 구시가지 상권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신시가지등 상권이 활발히 이루워지고 있는 지역 등 구분하여 실물경기를 최대한 반영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조사할 방침이며, 또한 대규모개발 사업 방식이 토지수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과 개발사업이 단계별인 확정예정지번부여 이전, 이후와 관리계획인가 고시 이전,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절대보전지역, 상태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을 중점으로 조사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읍·면·동간 인접 경계지역에 대한 지가균형 유지여부 등 토지특성항목(19개)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가불균형 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인근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내년 5. 29일 결정·공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2월말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지정 조사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감정평가사(20명)와 간담회를 통해 제주지역의 부동산경기 침체상황, 거래통향 및 실태 등을 설명하는 등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조사지침을 토대로하여 조사시 지역의 정통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거래가격 균형과 정확한 공시가격 조사가 되도록 주문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국세 및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와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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