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계약·입찰 행정 및 설계용역 등이 상당수 부적정하게 이뤄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익산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발주를 비롯 용역계약, 관리·감독업무 등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행정행위 96건을 적발하고 행정상 조치 47건, 주의 49건, 재정상 조치 12억원, 51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6급이하 공무원들의 승진자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고 임용권자에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시금고가 농협으로 금융기관간 금리차이가 없음에도 상수도관리과 30억원, 하수관리과 100억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는가 하면 마을하수도 사업 등 4건의 총11억2500만원 상당의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분리 발주할 수 없음에도 토목공사와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8건으로 각각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재활용품 선별장 단순 선별작업 용역계약, 서동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발주, 지방세(28건), 부과해야할 총6,600여만원 누락 등이 감사결과 밝혀졌으며 2008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과 아울러 보조금 지급을 법인이 아닌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익산시는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에서도 보육시설의 조리사 미고용을 비롯 영양사 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지연처리 및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의 수질관리 등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익산/나명석 기자nms0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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