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에투자가 집중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 이중 350억원을 상반기 자금으로 배분 융자 지원키로 하였다. ‘07년도부터 매반기별 200억원씩 관광사업의 시설 투자 및 운영에 융자 지원해왔으나 최근 금융불안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관광사업에의 투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09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는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전문.종합 휴양업, 공연장, 박물관 등 테마관광시설은 물론 관광유람선(관광크루즈선박 포함)등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금번 상반기 융자에 대한 신청 기간은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09. 1월중 관광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가 결정되며,‘09. 1 ~ 6월까지 도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대출금리(’08. 4/4분기의 경우 5.91%)에서 0.75%우대금리를 적용한 변동금리로 융자지원하게 되고, 상환기간은 건설자금은 4년거치 5년상환, 시설개보수는 3년거치 4년상환, 시설운영자금은 2년거치 2년상환의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위해 도내에 소재한 9개의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우리, 제주, 외한, 하나)을 통하여 실행케되며 이번에 결정될 기금 350억원은 ‘09년 6월말 이전에 신속히 융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설자금 확보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업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앞으로 관광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3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 법이 이양이 되면 관광진흥기금 부과 징수체계에서부터 대상사업의 범위까지 독자적으로 운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만의 독특한 수요에 대응할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09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이율(’08. 4/4분기 기준)- 우수관광기념품개발(3.0% 고정금리) 휴양펜션(3.5% 고정금리)개인.중소기업(5.16%) 대기업(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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