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화재시 피난 동선의 단순화, 통로의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부속실(발코니) 설치해 대형참사를 막는다.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고시원 화재 발생시 언제든지 인명피해의 가능성 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정이 미비한 현실에서, 내부구조가 복잡한 미로형의 고시원에 대하여 쉽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추가 설치, 통로 피난유도선 설치 등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08.12.1일부터 서울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0일 강남 D고시원 방화사건을 비롯하여 ‘05년부터 ’08년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화재로 50명(사망 16명, 부상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100% 방화사건에서 발생했다.고시원 화재는 ‘05년 12건, ‘06년12건, ‘07년 11건에서 ‘08.10월말 현재 15건으로 증가하여 총 5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방화는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추진하는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대책은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로 변형된 고시원의 화재안전을 확보하여 서민이 더 이상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무모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대책’은 ‘08. 12.1 신규설치 대상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된 3,45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강남 고시원 방화사건에서 입주자 스스로 비상구에 확보된 완강기로 7명이 대피하는 사례에서 보여주듯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투자임을 관계자 간담회와 소방검사 등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단속할 예정이다.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를 위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개정 전까지는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을 설치토록 하고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축광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여 피난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복도.통로의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 150㎝이상, 그 밖의 경우 120㎝이상 확보토록 적극 행정 지도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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