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지자체 공무원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등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084명(도 132, 시군 952) 으로 나타났다.직급별로는 정무직 1명, 4급 10명, 5급이하 1,073명 이고 수령자별로는 본인이 수령한 경우 334명(31%),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99명(9%), 동일거주세대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 651명(60%) 이다. 각 지자체별로 신고자 본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실경작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읍면동장과 농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신고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결과 이라고 밝혔다. 전체 신고자 1,084명의 3.5%에 해당하는 38명이 부당수령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별로는 도 2, 춘천 4, 강릉 6, 동해 1, 속초 1, 홍천 7, 평창 4, 정선 1, 철원 1, 양구 3, 인제 1, 양양 7명 이며 수령자별로는 본인 수령 18, 배우자 수령 7, 직계존속 수령 13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이하 36명이다. 강원도는 이번에 부당수령으로 확인된 38명에 대하여는 환수절차를 이행하고(환수액 31백만원) 공무원인 경우에는(18명) 추후 제시될 행안부기준에 따라 문책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 예정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