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수송용 석유제품에 붙는 유류세가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에 최대 82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17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재정경제부는 28일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세를 10% 낮추기로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값은 1리터에 82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17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값 인하로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가 업체의 이익을 키울 뿐 중산층과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유류세 인하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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