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연안어장의 고질적인 4대병폐 근절을 위하여 12월 한달간을 연안어장 기초어업질서확립 차원에서 도와 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10월에서 11월 두달간은 연안어장 기초어업질서 실천기간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속 위주로 기초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속은 마을어장을 침범하여 자망그물과 그물식통발 설치행위와 육지부 어선의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육상단속은 우리도 수산자원의 주요 품종인 소라, 톳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소라는 잠수어업인과 수집상 등 유통업체의 어린소라(7cm미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와 톳은 금지기간(10.1-다음해1.31)중에 생톳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유통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불법 채취물의 소지, 운반, 가공, 판매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도서지역 마을어장내 자망그물과 그물식통발 설치행위는 12월부터 매월 1회 이상 도, 시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지역 어촌계장 입회하에 강제철거 조치하는 등 잠수어업인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강력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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