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1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금감원은 금년부터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와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실시했다.* ‘07.9월말 현재 잠정적으로 자산 70억원 이상의 법인은 73개,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이나(이중 18개는 중복) 정확한 숫자는 파악중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이자 상한이 연 70%에서 연 60%로 인하(시행령상 이자상한은 연 49% 유지)되면서 올해 3.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10월 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07.12.21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07.10.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08.3.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넘지못한다.‘05.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08.8월 이전에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05.9월부터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됨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고,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게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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