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 동지역은 인하 ∙ 읍면지역은 낮은 가격 그대로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7. 16자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종전 4개시·군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도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가격이 통일되며 제주시 동지역의 봉투가격은 일부 인하 조정된다. 쓰레기봉투가격을 단일화 하지 않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하는 이유는 종전 4개시군의 쓰레기봉투가격이 각기 달라 봉투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시 가격으로 단일화하는 경우 서귀포시 지역과 읍면지역의 봉투가격이 인상하게 되어 공공요금 인상으로 정부의 물가관리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종전 서귀포시 및 읍·면지역의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제주도 행정체제등에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폐지되는 시 · 군에서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연간(‘07기준)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8,493천매이며 판매금액은 4,840백만원이나 ’09년부터 쓰레기봉투가격 인하 조정으로 인해 연간 335백만원의 세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각종 경조사나 행사시 쓰레기 봉투를 경품, 기념품 등으로 제공하여 쓰레기봉투 사용 생활화와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제하여 경영수익을 창출 등을 통한 봉투판매수입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조정내용 】 ∘ 동 지 역 : 종전 서귀포시 동지역 봉투판매가격으로 조정 ⇒ 종전 제주시 동지역은 가격이 인하 조정됨 ∘ 읍면지역 : 종전 읍면지역 봉투판매가격 그대로 유지함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