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2월 한달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되며,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8. 11월중순부터 공중이용시설, 종합병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단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집중단속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증진 도모는 물론 도민들의 인식개선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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